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1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아버비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차입
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1억원 중 5천만원을 차입하고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 차입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향후 상환을 해야 하며, 5천만원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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