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전세 10000만원을 내주시고 저가 나중에 갚을 예정입니다 그럼 어떻게될까요??
1억을 아버지가 저에게 빌려주시고 나중에 갚으려고하는데 5000만원에 대한것은 증여가 되는거 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갚으면 괜찮을까요??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나중에 상환할 예정이라고 하면 차용증을 작성후 원리금상환을 지속하시면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10년동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부분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관련된 상담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http://naver.me/Gmf1DQ1Z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1억이라면 무이자 차용 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은 맞지만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금 자체가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차용증 또는 금전 거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1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아버비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차입
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1억원 중 5천만원을 차입하고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 차입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향후 상환을 해야 하며, 5천만원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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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5천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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