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에 관하여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 전 지하철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당시 지갑에 현금 20만원 정도와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순간적인 욕심으로 지갑에서 현금을 빼고 카드와 지갑만 파출소에 분실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이 들어 몇시간 뒤에 파출소를 다시 찾아가 위 사실을 고백하고 현금을 다시 반납하였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이 사실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적용된다고 하였고 조사를 받고 오늘 추가적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갑의 주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담당수사관님 께서는 초범이고 자수했으며, 피해금을 다 반납하였으니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것 같다고 하셨지만, 결과가 나중에 우편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사건이 경찰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송치된다면 기소유예가 아니고 벌금이 나올수도 있나요? 추가로 지갑의 주인분이 지갑을 찾으러 오실때 이런 사건에 대해 들을 가능성이 있나요? 듣게된다면 저한테 추가적인 고소나 합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자백한 이상 검찰 송치는 거의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 송치가 되는 경우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나,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갑의 주인은 수사관의 연락을 받아 찾으러 오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대하여 듣고 고소를 하거나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이미 모든 금원을 돌려 준 점을 고려해보면 선처 가능성, 불송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