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법적처벌을 원하는 것과 별론으로 질문자님의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이니 피의자로부터 선제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