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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군함조135
길쭉한군함조13521.03.29

지갑을 잃어버리고 주운사람이 카드 사용시도까지 한 경우 해당하는 법적처벌이나 합의를 하게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오늘 버스정류장에서 지갑을 떨어뜨리자마자 주운사람이 바로앞 디씨마트에서 만원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 알림이 떠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는 잔액이 없었던 카드라 결제는 안됐고 바로 경찰분과 함께 가서 가게에서 확인해보니 제지갑에서 카드 꺼내서 결제하려고 했던건 씨씨티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갑안에 들어있던건 카드2장이 다고 지갑은 40만원대 지갑입니다 그사람이 제카드가 결제가 안돼서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끊어서 빠른 시일내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관분께 여쭤보니 길에떨어진 지갑을 주움과 동시에 카드사용시도까지 해 죄가 성립이 된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이런경우에 법적처벌을 원하게 되면 제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와 법적처벌은 어디까지 받게 되는지와 만약 합의를 하게되면 제가 잃어버린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구 할 수 있으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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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법적처벌을 원하는 것과 별론으로 질문자님의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이니 피의자로부터 선제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지갑을 가지고 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합의금은 피해금액이나 처벌정도를 고려해서 요구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금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이므로 법적으로 시세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자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를 상대방이 인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점유이탈물 횡령,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 등이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범행 중에 검거가 되어 해당 물건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었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법적처벌을 원한다하여 피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수 없으며,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