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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자발적인연구원

어쩐지자발적인연구원

24.08.15

분실했던 지갑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쓴지 두달도 안된 40만원짜리 지갑을 길에 떨어뜨렸는데 누군가 주워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합의 조정을 해야합니다.

피의자는 민증은 필요할 거 같아 우체통에 넣었고 지갑은 오래되어 보여 버렸다고 하는데 남의 물건을 멋대로 판단하고 버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합의금 150만원이면 적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당한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40만원짜리 지갑에 대하여 3배이상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가해자가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50만원으로 충분히 합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더 큰 금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50만원은 지갑의 가치(40만원), 사용 기간이 짧았던 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지갑 분실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0만원을 제시하고, 피의자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면서, 합의 과정에서 금액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진정한 사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