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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단둘이있는 카톡방에서 상대방이 비난시 모욕죄성립이 되나요?
욕이나 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요 어떤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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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1:1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둘이 있는 대화방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