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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181
정직한불곰18123.01.27

집주인이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세면기 수전의 거름망이 빠졌다고 세입자가 고쳐 달라고 하네요 고정클립이 깨진것 같다고 하네요 그집에서 이사온지 4년 거의 다 돼 가는 세입자인데 이건 고정시설물이 아니라 소모품 같은데 이런것까지 집주인이 다 고쳐 주어야 하나요?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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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대차목적물을 관리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일러 샷시 주방배수관 싱크대 등주된 부속품 등은 임대인의 고유재산이라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사용 노후화로 인한 소모품, 전등이나 건전지, 수도꼭지 등은 임차인이 교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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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 관례적인 부분에서 집의 중대하자 이외의 것은 임차인이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해주는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많이 있고 서로 같은 현상이라도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는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룰이 없다보니 현실에서는 더 기쎈(소위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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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물의 장착상태, 비용, 내구성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으나
    질문에 표현 하신대로 고정시설물이 아닌 소모성 제품으로 사용자인 임차인이 4년간 사용하던 것이라면
    임차인이 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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