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대차목적물을 관리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일러 샷시 주방배수관 싱크대 등주된 부속품 등은 임대인의 고유재산이라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사용 노후화로 인한 소모품, 전등이나 건전지, 수도꼭지 등은 임차인이 교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