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권 및 모성권과 태어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불의하게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