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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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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출산 고위험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의 운용은 일반적인 출산전후휴가와 다른가요?

여성근로자, 특히, 무엇보다 고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점차 늦어지는 혼인 연령과 더불어 출산 고위험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 고위험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의 운용은 일반적인 출산전후휴가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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