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재계약 번복 시, 법적문제가 있나요?
저는 2021년 1월 11일 입주하여
계약만료가 되는
2023년 1월 11일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약 4달전인 지난달
5% 상승한 금액으로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청하여 수락하였습니다.
허나 상황이 결혼을 하게 되어
원룸에서 이사를 가는것으로 최근 결정됐습니다.
현재도 계약만료 약 3개월 전이긴한데
이런 경우, 최초 재계약 수락 내용을 번복하더라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문제 소지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평소 임대인의 성격 상,
말을 바꾼다고 보증금 가지고 장난칠까봐 통보전에 법적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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