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유디티
유디티23.02.06

전세계약 연장후에 퇴거 및 계약기간 문의요

2019년 5월 전세아파트입주하여 2021년5월 당시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프로 보증금인상후 살다가 다른곳으로 매매 이사를 위하여 2022년11월중순경 집주인께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검색을통하여 3개월전에 말해야된다고하여 이사예정이(2월초~중순) 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늦게들어온다고하여 3월초에 보증금받고 퇴거할예정입니다.
질문드릴사항은 22년11월중순(11월15일 문자남기고 통화녹음진행)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말하는 3개월전의 정확한 의미가 11월15일에서 3개월뒤인 2월14일인지 3개월차인 1월31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일때는 2월14일이후 퇴거하는경우 저희가 집주인에게 요청할만한 사항이 잇을까요?~퇴거를말하고난 3개월이 지난후 15~20일뒤에 나가는거에대해서는 이미 퇴거기간이 지났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통보한 11월 15일에서 3개월 뒤인 2월 14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주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접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시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뒤 15일 정도 뒤에 나가는 것은 퇴거기간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