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갱신 의사표시 후 이사가게 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20. 11. 10. 전세계약 2년을 해서
2022. 11. 9.에 만료가 되는데
집주인과 상의 후 갱신하기로 했고,
11. 2.에 갱신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금액 변동 및 바뀌는 건 없는데
집주인께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직을 하게 돼서
12월말쯤 이사를 가야 되는데,,
1)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현 상황에서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하는건지
(집주인분이 날짜에 예민하셔서
이사 가더라도 연장 계약서는 쓰자고 하실거 같아요)
여쭤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