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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참새80
영리한참새8023.12.12

길을 걸어가다 문 부딪힘 사고

인도 쪽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그리 넓은길은 아닙니다 버스도 기다리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 두세명이 걸어다닐수 있는 길인데 상대방이 매장에서 나오려고 문을 갑자기 열어 걸어가는 제가 문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해서 아네 하고 그냥 걸어갔는데 한 5분정도 지나니 허리쪽이 너무아프고 다리힘이 계속 풀리고 힘이 안들어갑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대부분 병원 치료비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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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실 수 있습니다. cctv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상대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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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과실치상죄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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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행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여 문을 갑자기 쌔게 열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특정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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