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에 받은 용역비에 대해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내년 2월 이후 발행하면 저희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금액은 1억 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제공완료일이 발행일이 됩니다.

    용역제공완료일 전에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선발급 특례로 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딱히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올해 세금 낼거냐 내년에 세금 낼거냐 차이이기 때문 입니다.

    굳이 문제가 된다면, 조사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