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축소되어서 과세표준 1억이상 매출자는
발행의무가 7월부터 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사업장이 2개이상인경우는
각각 매출로 진행하는것인가요?
1업체가 매출이 1억5천이고
2업체는 매출이 5천만원 경우
1업체만 발행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잌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2023.07.01.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사업장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년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23.07.01.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금액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무발급 기준은 사업장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 경우는 1업체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규정을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금액은 사업장별로 하므로 1업체만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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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은 사업장별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업체는 발생대상에 해당하나, 2업체는 발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로 매출이 1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업체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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