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은 사업장별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업체는 발생대상에 해당하나, 2업체는 발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