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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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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9조에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의 개념이 혼동되어서 그러는데.....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연장근로에 들어갈까요?

하루에 일을 6시간 하기로 약속했는데,

일을 3시간 더하게 됐으면 초과한 1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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