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연장 근로를 했을 시
1) 최소 1시간 이상 근로 시, 이후 30분 단위로 인정
2) 최소 30분 이상 근로 시 , 이후 30분 단위로 인정
회사별로 경우가 다르던데 각각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만일 1번의 경우 30분 근무를 했는데 연장 수당을 안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2번의 경우라도 10분 추가 근무를 했는데 10분에 대한 연장 수당을 안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지
법적인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