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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공정한말똥구리4224.02.07

연장 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연장 근로를 했을 시

1) 최소 1시간 이상 근로 시, 이후 30분 단위로 인정

2) 최소 30분 이상 근로 시 , 이후 30분 단위로 인정

회사별로 경우가 다르던데 각각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만일 1번의 경우 30분 근무를 했는데 연장 수당을 안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2번의 경우라도 10분 추가 근무를 했는데 10분에 대한 연장 수당을 안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지

법적인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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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10분이내라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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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을 분단위로 전부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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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어느 단위로 인정해야 하는지 법적인 기준은 없고 원칙적으로는 분초단위까지 산정을 해야 할 것이고 30분이든 10분이든 추가근무를 했는데 안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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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이 1분이더라도 1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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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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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시간 단위가 아닌 분단위 근로라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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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분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최소 1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단위로 인정한다거나, 최소 30분 이상 근무 시 30분 단위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시간 미만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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