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사이이 돈거래 이거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8월30일날 어떤 친구한테 15만원을 빌려주고 9월2일까지 이 친구 스스로 이자를 붙여서 22만원을주고 그 다음날 9월3일에 3만원까지 해서 총 25만원을 주기로했는데 이게 이행이 되지않아서 그 친구가 9월3일날까지 2배쳐서 50만원으로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말 안지키고 연락을 안보다가 그 친구 엄마가 이 일을 알게돼서 상황을 말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일단 받을 돈 30만원이라고 하라해서 그 친구 엄마랑 전화하면서 제가 그 친구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30만원을 9월7일날 받고 남은 20을 이제 계속 갚는다 갚는다 하다가 그 20만원도 그 친구가 40만원으로 더 불려서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21일까지도 못준다는데 이거 신고될까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질문자님이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 신고보다는 친구와 원만히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단순 채무 불이행이 될 뿐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금전 관련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대여 금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의 민사적인 청구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대여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며, 형사고소사안이 아닙니다. 민사상 소송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