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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두꺼비47
찬란한두꺼비4722.11.15

재가 2일전에 친구지갑에서 돈을 절도 햇습니다

몇일전 카페에서 친구지갑에 10만원을 가져왓습니다

그걸 친구가 알게되엇고 전 처음에 시치미를 때고

저라고 말을 한디 친구가 16만원을 보내라 해서 전 돈을 보냇는데 갑자기 친구 어머니가 알게 되엇다고 돈을 다시 보내고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이거 합의 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 300으로 합의 보자 하는데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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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을 가져갔다고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중한 사안도 아니며, 이미 친구사이에 합의금이 지급되어 종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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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16만원을 보내라고 하여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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