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카페에서 친구지갑에 10만원을 가져왓습니다
그걸 친구가 알게되엇고 전 처음에 시치미를 때고
저라고 말을 한디 친구가 16만원을 보내라 해서 전 돈을 보냇는데 갑자기 친구 어머니가 알게 되엇다고 돈을 다시 보내고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이거 합의 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 300으로 합의 보자 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을 가져갔다고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중한 사안도 아니며, 이미 친구사이에 합의금이 지급되어 종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16만원을 보내라고 하여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