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자동차 자산의 경우에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차량가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5백만원에 차량을 구매했다면 재산이 5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반영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자산증가로 인한 수급자 자격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