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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스라소니184
목마른스라소니18424.04.11

징글징글합니다. 상속포기 후 민사소송

질기고 질깁니다.

채권자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어머니 채권자가 끈질게 물고늘어집니다.

저희는 상속포기 끝냈고, 그후 민사소송들어와서

답변서에 상속포기 심판문제출했더니

재판부는 후순위 상속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내려

원고쪽 변호사가 보정서 제출했는데,

제출할때 저희 남매쪽으로 준비서면도 제출했더라구요

(요는,, 어머니가 제계좌로 돈을 주고받았다는거와,

어찌됐건 저희남매가 자식이니 원고 돈을 저희한테 빼돌린게 아니냐는😡 팩트를 말하자면, 제계좌사용한부분은 있었지만. 저희는 받은돈이 없어요.. 손해배상을한다나 뭐라나..)

이 끈질긴싸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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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손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 자손들 또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위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을 통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 또한 원고로부터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민사전문변호사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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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상속포기 결정문에도 질문자님을 물고 늘어진다면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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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상속 포기 외에도 횡령하거나 자금을 은닉한 부분이 없음을 항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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