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상 무급휴가 사용시 계속근로를 미인정 하게 될 경우 회사에 노무적으로 리스크가 있을까요?
퇴직연금 불입시 미반영 하게 되어도 리스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급휴가를 계속근로에서 제외하는 경우 퇴직금 일부 미지급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