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근로기간은 1년이 넘으나 중간에 소속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을 근무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3.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에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지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지점 등의 업무처리 능력에 있어
독립성이 없고, 동일한 본사와 지점 모두 동일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며, 노무관리, 회계 등에 있어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