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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콜리184
비장한콜리18423.05.08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법인, B법인 둘다 대표자/근무지가 같습니다)

1. A법인 알바(4대보험)로 3개월 근무 (근로계약서O)

2. A법인 정직원으로 6개월 추가 근무 (근로계약서X)

3. B법인으로 변경되어 정직원 5개월 근무

4. B법인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사업소득(3.3)으로 3개월 근무 후 퇴사.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 어느시점부터 어느 때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한지 3개월가량되었는데, 퇴직금에 대한 연락이 없어 지금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오래지나면 요청할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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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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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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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요청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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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법인과 B법인은 사업주가 다르므로 B법인으로 전적 시 동의한 이상 종전 A법인과의 근로관계는 B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인에서의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바, 각 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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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실상 같은 사업장이라면

    1번 입사시부터 4번 퇴사시까지 모두 퇴직금 대상이 되며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만 없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최종 4번에서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났어도,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므로 아직 시간은 넉넉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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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근로기간은 1년이 넘으나 중간에 소속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을 근무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3.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에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지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지점 등의 업무처리 능력에 있어

    독립성이 없고, 동일한 본사와 지점 모두 동일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며, 노무관리, 회계 등에 있어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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