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상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문의드립니다.
A업체에서 퇴사 후, 다음날부터 B라는 업체로 입사신고를 하였습니다.
A와 B 회사의 대표자는 같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장만 분리 된 같은 사업장 입니다.
A회사 : 2017.01.01~2023.12.31 근무,
B회사 : 2024.01.01~2024.03.31 까지 근무 후 퇴사.
2017.01.01부터 2024.03.31 까지 퇴직금이 3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할 때,
1) 퇴직소득세 기준일도 2017.01.01~2024.03.31 인가요?
2) 아니면 B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근속년수는 2024.01.01~2024.03.31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노동법이 아닌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A업체에서 퇴사 후, 다음날부터 B라는 업체로 입사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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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사일인 24.3월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퇴사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사용자를 위해 근로한 근로자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연속근무이므로 퇴직소득세 기준일은 2017.01.01~2024.03.31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B회사 업체에서 퇴직금 전액에 대한 부담의무가 있다면 A업체에서 최초 입사 시부터 B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부담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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