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4.15

회사의 사정상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문의드립니다.

A업체에서 퇴사 후, 다음날부터 B라는 업체로 입사신고를 하였습니다.

A와 B 회사의 대표자는 같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장만 분리 된 같은 사업장 입니다.

A회사 : 2017.01.01~2023.12.31 근무,

B회사 : 2024.01.01~2024.03.31 까지 근무 후 퇴사.

2017.01.01부터 2024.03.31 까지 퇴직금이 3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할 때,

1) 퇴직소득세 기준일도 2017.01.01~2024.03.31 인가요?

2) 아니면 B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근속년수는 2024.01.01~2024.03.31로 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노동법이 아닌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A업체에서 퇴사 후, 다음날부터 B라는 업체로 입사신고를 하였습니다.

    -----------------

    실제 퇴사일인 24.3월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퇴사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사용자를 위해 근로한 근로자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연속근무이므로 퇴직소득세 기준일은 2017.01.01~2024.03.31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B회사 업체에서 퇴직금 전액에 대한 부담의무가 있다면 A업체에서 최초 입사 시부터 B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부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