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롤이란 게임을 하던 중 말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그사람의 가족을 욕했고, 그사람은 저보고 고아라고 욕 했습니다. 서로 잘못한거 같은데, 뭐 그사람이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요 뭐 서에서 보자 이러는데 어이가 없네요 서로 욕해놓고 그사람 닉네임이 실명이었고 뭐 갑자기 채팅도중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구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나서 부터 욕을 안했습니다. 잘못하면 고소 먹을 것 같아서 근데 게임 끝나고 뭐 서에서 보자 이러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는 것과 실제 처벌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욕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채팅방에 여럿이 있었는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름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전화번호를 알려준 이후로는 욕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 인데, 단순히 해당 욕설을 들었던 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아울러 닉네임이 본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에 대한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성립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추후 위 사항을 참고하여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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