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건강보험료보수총액관련및 연말정산궁금합니다. 추가질의합니다!!!!!

건강보험료보수총액관련및 연말정산궁금합니다. 추가질의합니다 .

5월20일입사입니다.

1일입사자가아닌경우 5월은 무조건 납부의무가없다고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래도 요율정산으로 장기요양포함 54,230원 공제한것같습니다.

  1. 2024년 보수총액 25,854,839원입니다. 회사에서원천징수한 건강916,510원 요양 118,630원입니다.

    이경우 계산했을때 건강114,590, 요양 14,820원 환급받으면되는것같은데 맞을까요

    4월정산안해주면그때요청하면되는거맞을까요?

답변 ->>>보수총액 신고의 의미는 실제 지급한 보수액에 대한 실질적인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첫달에 공제안할 경우

산정월수와근무월수로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납부 또는 환급받습니다.

반면, 요율공제방식으로 해당연도 입사이후 휴직한 사실이 없다면

요율공제로 공제한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환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질의합니다!!!!

요율로 정산해도 연말정산시에 보수총액확정되고 산정되서 환급액발생하면 제가 환급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5월소득1,354,839원 1일입사자가아닌데도 제가 납부를해야하는건가요? 중도입사입니다.

그리고 정산년도근무월수는 8개월이지만 5월제외하고 7개월로산정되서 환급액이발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왜요율정산시에 환급해주는 의무가없는지 알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