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에 현금으로 증여시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시더라도 증여세는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단순 증여기록만을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에 비하여 자산이 낮은 경우, 자녀분의 벌이에 비하여 자산이 과다한 경우에도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금융거래내역에 조회되지 않아도 자진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게게 무상으로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입니다.
기록이 남아있어야 증여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으로 증여 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여 증여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증여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돈다발)을 증여받을 경우,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긴 힘들긴 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