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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너구리20722.05.26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 보유 시 2주택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랑 소형 오피스텔(전용 7평정도 - 정확하진 않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2주택자로 보는건가요?

위의 상황에서 주택 수 산정이 아래와 같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소형 오피스텔만 보유 = 무주택 / 주거용 아파트만 보유 = 1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2주택)

현재 정부에서 진행예정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소형 오피스텔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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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니지만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월세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면 주택이 아닙니다. 이것 이외는 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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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주택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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