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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인건비 3월 귀속 4월 지급이면 5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 아니면 4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 전 음식점 폐업처리 후 직원2/29 중도퇴사처리하고 현 음식점을 중도퇴사처리한 직원들 3/1입사처리 하였는데 그러면 3월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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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5.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3월에는 소득세가 발생하며, 2월 퇴사시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주시고 1~2월에 뜯긴 세금을 환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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