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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넛먐
삐넛먐24.04.22

말일 퇴사자 소득세 환급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

직원 중 한 분이 4월 말일로 퇴사하시는데 근무기간은 9년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3월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금 차감하여 4월 급여에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4월 말일까지 근무로 차감되는 소득세가 없을까요?

연차는 다 사용하셔서 수당 따로 없으시고, 퇴직금은 세무실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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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월까지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정산을 해야하는 것이고

    4월까지 급여에 대한 실제 소득세를 계산하고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와 비교하여 환급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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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과세기간 중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까지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에는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당해 과세기간 또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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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전액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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