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 퇴사자 소득세 환급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
직원 중 한 분이 4월 말일로 퇴사하시는데 근무기간은 9년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3월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금 차감하여 4월 급여에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4월 말일까지 근무로 차감되는 소득세가 없을까요?
연차는 다 사용하셔서 수당 따로 없으시고, 퇴직금은 세무실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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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월까지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 정산을 해야하는 것이고
4월까지 급여에 대한 실제 소득세를 계산하고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와 비교하여 환급해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과세기간 중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까지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에는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당해 과세기간 또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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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전액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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