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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셰퍼드206
젊은셰퍼드20621.08.24

1년 1개월 근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년 8월 1일 입사

21년 8월 30일 퇴사

연차가 1년이 지나면 15개가 한번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 1년 되기 전 월당 발생한 월차는 전부 소진하였고

추후 연차 15개 발생한 것 중 1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여도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14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측에서는 연차는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15개 발생되는 것으로 1개월 더 근무 하는 거라 더 이상의 연차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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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8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전부 소진하셨고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중에 1개를 사용하셨다면

    퇴사시에 14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

    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전부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만 1년 근무 후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신 1개의 연차 외 14개의 연차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후 재직기간이 얼마가 남았든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는 휴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이에,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 연차 15개 발생한 것 중 1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여도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14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전녀도 출근율 기준으로 발생한것으로

    사용년도 1년을 반드시 근무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대체등으로 대체된 날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퇴사 까지 1년이 된다면 1년미만시 연차 11개+ 1년이 된시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연차를 안쓰셨다면 당연히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시고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8월 1일 입사하셨으므로, 21년 8월 1일에는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6개 =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개 + 입사 후 1년 동안 개근한 대가로 발생하는 15개

    2.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모두 소진하셨고, 추가로 연차 1개를 사용하셨으므로 잔여연차는 14개입니다.

    3. 해당 연차는 21년 8월 1일부터 22년 7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나, 그 전에 퇴사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금전으로 보상(이른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 : 통상임금(시간급) * 소정근로시간(계약상 8시간 이내의 1일 근로시간) * 미사용일수

    4. 퇴사 후 14일 이내 미사용수당을 정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8월1일에 발생된 연차는

    이후 1년간 사용하도록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닌

    1년 만근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회사 언급처럼 사용을 제한 하거나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퇴사전에 휴가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이 되기 전 부여되는 월별 연차 1일과는 별개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5일의 발생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14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

    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의 휴가를 전부 사용하였고, 15일 중 1일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4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8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용 기한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4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사용가능 기간에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14개 전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 1년을 완성하였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퇴사할 당시 사용하지 않았던 14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