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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코알라68
파란코알라6824.02.06

근무한지 14개월차이면 연차 15개가 12개월1일차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근무 12개월 지나고 1일차에 15개가 새로 생기나요??

14개월차에 퇴사시 15개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연차는 입사 1년차에 11개 소진했고 연차비 선지급 받았습니다. 11개 이후에 사용한게 없다면 선지급 받은 연차에수당에서 다시 환급해야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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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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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연차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 기간에 대하여는 11개

    1년 초과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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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12개월 지나고 1일차에 연차휴가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그후 언제 퇴사해도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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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직전 1년간 80% 이상이라면 15개가 발생하고 퇴사 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만큼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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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12개월 지나고 1일차에 15개가 새로 생기나요?14개월차에 퇴사시 15개 연차수당이 발생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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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4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 미만에 11개 + 1년 + 1일차에 15개) 따라서 질문자님이 11개의 연차만 사용을 하였다면 퇴사시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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