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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낙타177
고요한낙타177
23.09.16

회사사정상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연차를 밴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2023년1월20일~3월20일 총 두달간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입사한지 1년이 되지않는 시점이고 2월급여 90% 3월급여 80% 4월급여 90%받았습니다

2022년 8월에 입사하고 12월31일 계약종료

2023년1월1일~12월31일 다시제계약 했습니다

근데 유급휴가라고해서 연차를 뺀다고 하는데 유급휴가2달시점에서 연차가 없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연차는 입사일로 1년되는시점인가요 아님 다시 제계약 2023년 12월31일 인가요?

12월31일 퇴사시 연차사용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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