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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낙타177
고요한낙타17723.09.16

회사사정상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연차를 밴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2023년1월20일~3월20일 총 두달간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입사한지 1년이 되지않는 시점이고 2월급여 90% 3월급여 80% 4월급여 90%받았습니다

2022년 8월에 입사하고 12월31일 계약종료

2023년1월1일~12월31일 다시제계약 했습니다

근데 유급휴가라고해서 연차를 뺀다고 하는데 유급휴가2달시점에서 연차가 없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연차는 입사일로 1년되는시점인가요 아님 다시 제계약 2023년 12월31일 인가요?

12월31일 퇴사시 연차사용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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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받으셨다고 하는 유급휴가가 구체적으로 부여된 경위를 알기 어려우나

    연차를 선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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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사정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했으면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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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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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2.8.~2023.12.31. 동안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2022.8.~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2022.8.~1년이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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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에서 차감을

    할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는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후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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