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HR백종원
HR백종원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류를 전자상거래 판매하는 기업이구요.

업태(소매,도소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정보통신업),종목(전자상거래,의류잡화,애견용품,광고대행업,미디어콘텐츠창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요. 사입해 온 물건들이 넣어져 있는 곳 이구요.

여기에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제조를 한다던가 그런 데는 아니며 창고입니다.)

1.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2.다른 직원들은 다른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중인데, 이 직원들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사무직이고 창고에 가서 일할 내용은 없습니다.)

3.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대상으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창고 및 의류만 있을뿐이지 위험한건 없는데 대상자인건가요?

4.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라면 이 직원으로 인해 다른 사무직 직원들도 다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본사와 창고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를 모두 합한 근로자가 수사 5인이상이라면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라면 교육할 의무없습니다.

    1. 사실상 모두 사무직이라면 5인이상이더라도 교육제외사업장입니다.

    3 . 위험하지 않더라도 현장직근로자가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개의 사업이든 하나의 사업이든 사무직이라면 산업안전교육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