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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가장예쁜목소리
세상에서가장예쁜목소리23.05.25

상가임차인이 계약만료전 양도한다고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월세올려도되나요?

상가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양도한다고하는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월세올려도되나요??? 5프로라도 인상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온다면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내나요? 기존임차인이내나요?

임대인은 안내도되는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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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때문에 5%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해도 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에 의뢰하여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법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새임차인과 계약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고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계약만료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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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율이 5% 범위 내로 제한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율 제한없이 인상가능합니다.

    2. 임대차계약기간 중 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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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인수인계되어 새로운 건물주와 임차인은 재계약할 필요없고

    월세 금액 또한 우선 바꿀수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5%상한선으로만 올릴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이 내면 됩니다 ! 임대인도 참고로 중개 보수 내야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불해야하는 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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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냅니다.

    월세 인상도 가능하고 임차인에게 가게를 내놓을때 월세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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