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이 계약만료전 양도한다고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월세올려도되나요?
상가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양도한다고하는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월세올려도되나요??? 5프로라도 인상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온다면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내나요? 기존임차인이내나요?
임대인은 안내도되는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때문에 5%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해도 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에 의뢰하여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법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새임차인과 계약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고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계약만료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율이 5% 범위 내로 제한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율 제한없이 인상가능합니다.
2. 임대차계약기간 중 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인수인계되어 새로운 건물주와 임차인은 재계약할 필요없고
월세 금액 또한 우선 바꿀수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5%상한선으로만 올릴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이 내면 됩니다 ! 임대인도 참고로 중개 보수 내야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불해야하는 보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냅니다.
월세 인상도 가능하고 임차인에게 가게를 내놓을때 월세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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