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민한가마우지225
영민한가마우지22523.05.24

상가월세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가 월세 계약 진헹 예정입니다

전 세입자가 월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가 내 필요한 기물(주방용품 테이블 등)이

필요해 해서 관련 권리금을 300을 요구했습니다


양도양수(물품권리계약은) 전 세입자와 해야하는데

공인중개사에 물어보니 집주인과

신규임대차계약하야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르는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 해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양도양수시에는 이전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하고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두번 합니다.

    권리금이 적을때는 그냥 별도 계약서 없이 돈 주고받고 퉁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새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새임차인과 임대인은 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은 권리금계약을 먼저 하여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이 확실게 양도양수를 한 후 건물주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동산에서 건물주인과 먼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분과 상담한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세입자의 임대차 남은 기간만 계약하는게 아니고 임대인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업자등록신고를 해야 보증금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권리계약은 기존 임대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양도양수계약서는 인도 인수하는 내용을 기입하세요.(예: 냉장고, 에어컨,집기류, 전화번호등) .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부동산에 의뢰해서 작성하면 작성해 줄겁니다. 비용은 지불해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드리겠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은 전 임차인과 진행되어야 함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 임대인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하는것이고 권리금 계약은 기존임차인과 하는것 입니다. 계약날 잔금일 모두동일하게 하되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우선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자체는 임대인과 하시는게 맞습니다. 권리금의 경우는 권리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현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동일시점에 두 가지를 같이 작성하여 계약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물건의 임대인(소유권자)과 임차인(본인)간 이루어지는 법률적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와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및 시설비는 대체로 임대인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정해 줄 경우 차후 타 업종 임차인과의 계약시 시설 및 집기 등의 불필요한 처리 비용 발생)

    따라서 계약관계는 임대인( 소유주)과 새로이 계약을 하고 (현 세입자의 계약 기간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

    시설 및 권리금 등은 밈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잔금 지불전 현 세입자(점유자)와 비공식적인 계약(임대인의 묵시적 양해)에 의거 별도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지막 유의할 사항은 임대인과 계약기간 종료시 (특약사항으로) 원상회복의 범위를 세밀하게 규정하여야 차후 분쟁 요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