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물건의 임대인(소유권자)과 임차인(본인)간 이루어지는 법률적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와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및 시설비는 대체로 임대인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정해 줄 경우 차후 타 업종 임차인과의 계약시 시설 및 집기 등의 불필요한 처리 비용 발생)
따라서 계약관계는 임대인( 소유주)과 새로이 계약을 하고 (현 세입자의 계약 기간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
시설 및 권리금 등은 밈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잔금 지불전 현 세입자(점유자)와 비공식적인 계약(임대인의 묵시적 양해)에 의거 별도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지막 유의할 사항은 임대인과 계약기간 종료시 (특약사항으로) 원상회복의 범위를 세밀하게 규정하여야 차후 분쟁 요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