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월세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가 월세 계약 진헹 예정입니다
전 세입자가 월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가 내 필요한 기물(주방용품 테이블 등)이
필요해 해서 관련 권리금을 300을 요구했습니다
양도양수(물품권리계약은) 전 세입자와 해야하는데
공인중개사에 물어보니 집주인과
신규임대차계약하야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르는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 해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