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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가마우지225
영민한가마우지22523.05.24

상가월세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가 월세 계약 진헹 예정입니다

전 세입자가 월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가 내 필요한 기물(주방용품 테이블 등)이

필요해 해서 관련 권리금을 300을 요구했습니다


양도양수(물품권리계약은) 전 세입자와 해야하는데

공인중개사에 물어보니 집주인과

신규임대차계약하야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르는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 해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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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양도양수시에는 이전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하고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두번 합니다.

    권리금이 적을때는 그냥 별도 계약서 없이 돈 주고받고 퉁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새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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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새임차인과 임대인은 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은 권리금계약을 먼저 하여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이 확실게 양도양수를 한 후 건물주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동산에서 건물주인과 먼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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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분과 상담한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세입자의 임대차 남은 기간만 계약하는게 아니고 임대인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업자등록신고를 해야 보증금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권리계약은 기존 임대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양도양수계약서는 인도 인수하는 내용을 기입하세요.(예: 냉장고, 에어컨,집기류, 전화번호등) .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부동산에 의뢰해서 작성하면 작성해 줄겁니다. 비용은 지불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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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드리겠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은 전 임차인과 진행되어야 함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 임대인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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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하는것이고 권리금 계약은 기존임차인과 하는것 입니다. 계약날 잔금일 모두동일하게 하되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우선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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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자체는 임대인과 하시는게 맞습니다. 권리금의 경우는 권리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현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동일시점에 두 가지를 같이 작성하여 계약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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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물건의 임대인(소유권자)과 임차인(본인)간 이루어지는 법률적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와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및 시설비는 대체로 임대인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정해 줄 경우 차후 타 업종 임차인과의 계약시 시설 및 집기 등의 불필요한 처리 비용 발생)

    따라서 계약관계는 임대인( 소유주)과 새로이 계약을 하고 (현 세입자의 계약 기간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

    시설 및 권리금 등은 밈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잔금 지불전 현 세입자(점유자)와 비공식적인 계약(임대인의 묵시적 양해)에 의거 별도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지막 유의할 사항은 임대인과 계약기간 종료시 (특약사항으로) 원상회복의 범위를 세밀하게 규정하여야 차후 분쟁 요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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