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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코요테202
고결한코요테20222.01.24

다른사람이 제차를 운전하다 사고 났습니다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차를 다른사람이 운전하다 100:0사고가 낫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추가를 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보험처리로 가고싶지 않아

보험사 측에 손해사정금을 변제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고싶습니다. (보험접수가 되어 보험처리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취소를 하려면 보험사에 자발적 입금을 하여 변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허나 사고낸 운전자측은 도의적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손해배상청구/구상권청구

현재 손해배상 청구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손해 배상금 청구로 진행하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을때 상대방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한 상황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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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피해받으신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우선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따져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분명하고 입증이 된다면 상대방측에서 반박할 만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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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도 안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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