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이 제차를 운전하다 사고 났습니다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차를 다른사람이 운전하다 100:0사고가 낫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추가를 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보험처리로 가고싶지 않아
보험사 측에 손해사정금을 변제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고싶습니다. (보험접수가 되어 보험처리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취소를 하려면 보험사에 자발적 입금을 하여 변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허나 사고낸 운전자측은 도의적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손해배상청구/구상권청구
현재 손해배상 청구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손해 배상금 청구로 진행하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을때 상대방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한 상황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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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피해받으신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우선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따져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분명하고 입증이 된다면 상대방측에서 반박할 만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도 안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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