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를 다른사람이 운전하다 100:0사고가 낫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추가를 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보험처리로 가고싶지 않아
보험사 측에 손해사정금을 변제하여 보험처리를 취소하고싶습니다. (보험접수가 되어 보험처리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취소를 하려면 보험사에 자발적 입금을 하여 변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허나 사고낸 운전자측은 도의적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손해배상청구/구상권청구
현재 손해배상 청구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손해 배상금 청구로 진행하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을때 상대방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한 상황이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