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비접촉사고입니다.인도 위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와 경계석옆 주차된 차량간의 비접촉사고
배달오토바이가 인도위에주차되있는 상태였고 경사로 경계석 부분에 주차되어있던 차가 후진하려더 상태에서 배달오토바이 놀라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사고인데 비접촉이구요. 회사지인이 차주였는데 후진기어넣는 후미등보고 놀라서 넘어졌다고 주장한답니다. 누구과실이 더 크나요? 소송준비중인 상황이랍니다. 배달운전자는 수리비, 일못하는비용까지 2백만원을 요구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지인이 차주였는데 후진기어넣는 후미등보고 놀라서 넘어졌다고 주장한답니다. 누구과실이 더 크나요? 소송준비중인 상황이랍니다. 배달운전자는 수리비, 일못하는비용까지 2백만원을 요구한다네요
: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만약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사고내용이 거의 충격에 가까울 정도의 사고였는지등을 따지게 되어,
단순히 님의 질문처럼 후진중 놀라서 넘어진 오토바이의 정보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차량의 주차 위치와, 후진의 정도, 오토바이와의 거리, 오토바이가 넘어질 때 상황에 따라 보상책임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의 거리 및 넘어진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고 오토바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우나 이미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 시에는 상대방 차량이 배달 오토바이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야기했느냐 인데 후진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후진등만 보고 넘어졌다면 차주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차량과 이륜차와의 거리, 넘어진 상황 등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의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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