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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사고입니다.인도 위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와 경계석옆 주차된 차량간의 비접촉사고
배달오토바이가 인도위에주차되있는 상태였고 경사로 경계석 부분에 주차되어있던 차가 후진하려더 상태에서 배달오토바이 놀라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사고인데 비접촉이구요. 회사지인이 차주였는데 후진기어넣는 후미등보고 놀라서 넘어졌다고 주장한답니다. 누구과실이 더 크나요? 소송준비중인 상황이랍니다. 배달운전자는 수리비, 일못하는비용까지 2백만원을 요구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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