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지인이 차주였는데 후진기어넣는 후미등보고 놀라서 넘어졌다고 주장한답니다. 누구과실이 더 크나요? 소송준비중인 상황이랍니다. 배달운전자는 수리비, 일못하는비용까지 2백만원을 요구한다네요
: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만약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사고내용이 거의 충격에 가까울 정도의 사고였는지등을 따지게 되어,
단순히 님의 질문처럼 후진중 놀라서 넘어진 오토바이의 정보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차량의 주차 위치와, 후진의 정도, 오토바이와의 거리, 오토바이가 넘어질 때 상황에 따라 보상책임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