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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국주식 자녀계좌 개설후 받은배당금

미국주식을 제계좌가아닌 10살이하자녀의계좌로2000만원 증여후 매도없이 계속보유했다가정한다면

증여세가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이궁금해요

예를들어 코카콜라에 2000만원이들어갔는데

매도안하고10년보유하면 그동안 배당금은계속들어오잖아요 그때 배당금은증여세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이체한 2천만원만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이나 배당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차명 계좌로

    보아 증여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