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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파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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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새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변경하고 싶은데 세금은 얼만정도 되며 그렇게함으로써 유리한것 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3년전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입주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되었있는 상태인데 아파트 입주금을 핑계로 제 명의 신용도를 이용해 은행곳곳. 카드현금서비스까지 받아 입주금을 해결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역설명도 없이.,. 저는 현재 신용등급 7등급인 상태인데 혹시 우려되는 일이 생길지 몰라 공동 명의로변경을 하고합니다.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남편 명의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남편간에 합의가 있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의 변경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지분에 대해 증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2지분의 가액이 6억까지는 공제됩니다. 6억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분양 이후에 공동명의의 변경이 세금상 가능한 것인지, 불측의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닌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 및 실익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