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새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변경하고 싶은데 세금은 얼만정도 되며 그렇게함으로써 유리한것 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3년전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입주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되었있는 상태인데 아파트 입주금을 핑계로 제 명의 신용도를 이용해 은행곳곳. 카드현금서비스까지 받아 입주금을 해결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역설명도 없이.,. 저는 현재 신용등급 7등급인 상태인데 혹시 우려되는 일이 생길지 몰라 공동 명의로변경을 하고합니다.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남편 명의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남편간에 합의가 있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의 변경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지분에 대해 증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2지분의 가액이 6억까지는 공제됩니다. 6억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분양 이후에 공동명의의 변경이 세금상 가능한 것인지, 불측의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닌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 및 실익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