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는 증여와 양도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시는 지 알 수 없어 간략하게 두 내용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는 배우자간에는 10년동안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려는 지분의 시가가 6억 이하라면 증여가 유리합니다.
양도라면 실제 시세대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배우자분이 대금지급능력(소득 등)이 있으실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되므로 1세대 1주택이거나 양도차손인 경우에만 양도세가 없습니다.(1세대 1주택이어도 시가 12억원 초과 물건이면 양도세 있음)
증여와 양도의 방법 모두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증여취득세율이 매매취득세율보다 높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