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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20

아파트 명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명의 변경 비용이 많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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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시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시는 경우에는 법무사대행수수료가 발생하며 법무사대행수수료외 증여취득세 및 등기제반비용은 증여가액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취득세 및 등기비용 등은 아파트 가격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법무사대행수수료도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비용은 법무사사무실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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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는 증여와 양도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시는 지 알 수 없어 간략하게 두 내용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는 배우자간에는 10년동안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려는 지분의 시가가 6억 이하라면 증여가 유리합니다.

    양도라면 실제 시세대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배우자분이 대금지급능력(소득 등)이 있으실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되므로 1세대 1주택이거나 양도차손인 경우에만 양도세가 없습니다.(1세대 1주택이어도 시가 12억원 초과 물건이면 양도세 있음)

    증여와 양도의 방법 모두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증여취득세율이 매매취득세율보다 높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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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명의 변경이 아니라 아파트 증여가 발생되고 아파트 지분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제반비용이 발생됩니다.


    사전에 세무사와 법무사 와 논의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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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의 변경 비용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이 경우는 엄밀히 따지자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되지만,

    혹시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가 20억정도 되면 공제한도 이상을 증여하는 셈이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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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해야 합니다.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지분 일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각각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공동명의로 얻을 이익과 명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세금 등 제비용을 비교하여 의사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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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을 할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하려는 지분의 시가가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를 납부합니다. 다만,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13.4%)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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