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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관수리178
노련한관수리17821.11.24

신용카드 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기로 되어있는데요, 값이 비싸다보니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구입해서 사기로 했어요. 문제는 저는 이 회사를 아직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게 제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고 비대면거래를 진행했을시 이 회사가 갑자기 엄청난 금액을 결제해버릴까봐 너무 걱정됩니다.할부로 구입한다고 해도 한도내에서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몇백만원 결제하고 튀면 제가 손쓸 방법이 아예 없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가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이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 존재하고 있는 회사인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데 비즈니스 채널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실명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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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상대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질문자님의 과실이며 다른 보상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카드정지를 하는 등 조치를 사전에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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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신용거래에 있어서 사전에 승인 하지 않은 범위의 결제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 중지 요청 등을 하여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 죄책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결재시에 대한 의사 소통을 기록이 남는 문자나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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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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