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그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려고 하는데 카드 할부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할부로 진행을 했는데 그 회사가 저를 등쳐먹고 할부로 진행하지 않고 일시불로 결제한 것이 있다면 저는 카드사와 합의를 통해 카드결제를 취소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안된다면 법적대응을 위해 사전에 어떤 정보를 취합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취소하시고 다시 재결제 등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해당결제방식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