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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관수리178
노련한관수리17821.11.25

신용카드 사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어떤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그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려고 하는데 카드 할부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할부로 진행을 했는데 그 회사가 저를 등쳐먹고 할부로 진행하지 않고 일시불로 결제한 것이 있다면 저는 카드사와 합의를 통해 카드결제를 취소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안된다면 법적대응을 위해 사전에 어떤 정보를 취합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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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취소하시고 다시 재결제 등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해당결제방식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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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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