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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셰퍼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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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계약직 근무 중 정직 처분 중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근로자 사유로 인해 3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이고 계약 만료일이 2월인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또, 퇴사할 때 계약만료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팀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나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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