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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셰퍼드294
불같은셰퍼드29422.11.27

계약직 근무 중 정직 처분 중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근로자 사유로 인해 3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이고 계약 만료일이 2월인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또, 퇴사할 때 계약만료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팀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나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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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것이고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 정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질 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법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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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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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처리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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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회사의 사직권유가 없이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가 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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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전직기간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5.11.).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떄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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