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 중 정직 처분 중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근로자 사유로 인해 3개월 정직을 받았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이고 계약 만료일이 2월인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또, 퇴사할 때 계약만료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팀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나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것이고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 정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질 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법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5.11)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처리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회사의 사직권유가 없이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가 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전직기간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5.11.).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떄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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