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진행시 개인휴가 통제가능한지??
임금협상중 의견불일치로 파업을 진행할때 회사 인사팀에서 개인연월차휴가 신청을 하면 반려를 한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개인 연월차는 필요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회사에서는 사용을 차단하는지 모르겠네요. 파업기간에 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기에 위 사유로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 변경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파업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집단 연차를 신청할 때 회사에서는 이를 파업의 일환을 판단하고 일부 인원에 대해 연차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업을 이유로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중 의견불일치로 파업을 진행할때 회사 인사팀에서 개인연월차휴가 신청을 하면 반려를 한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개인 연월차는 필요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회사에서는 사용을 차단하는지 모르겠네요. 파업기간에 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 파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진정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파업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이상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의 사용시기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 무작정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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