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중 의견불일치로 파업을 진행할때 회사 인사팀에서 개인연월차휴가 신청을 하면 반려를 한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개인 연월차는 필요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회사에서는 사용을 차단하는지 모르겠네요. 파업기간에 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 파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진정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파업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이상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