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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23.10.23

노조 파업진행시 개인휴가 통제가능한지??

임금협상중 의견불일치로 파업을 진행할때 회사 인사팀에서 개인연월차휴가 신청을 하면 반려를 한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개인 연월차는 필요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회사에서는 사용을 차단하는지 모르겠네요. 파업기간에 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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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기에 위 사유로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 변경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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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파업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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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집단 연차를 신청할 때 회사에서는 이를 파업의 일환을 판단하고 일부 인원에 대해 연차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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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업을 이유로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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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중 의견불일치로 파업을 진행할때 회사 인사팀에서 개인연월차휴가 신청을 하면 반려를 한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개인 연월차는 필요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회사에서는 사용을 차단하는지 모르겠네요. 파업기간에 휴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 파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진정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파업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이상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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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의 사용시기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 무작정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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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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