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문화생활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집단적.일방적으로 동 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90도2852판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오직 업무방해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