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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후 납부방법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 올해 2월28일이었는데요

체크를 못했네요 개인 간이 과세자입니다

병원 입원 치료 등으로 체크른할겨를이 없었네요

벌금등을 내야하는지 추후 납부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9%)가 부과될 것이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