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위와 같은바, 질문자님이 고인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주는 것은 의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는 것만으로는 단순승인의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을 질문자님의 사익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의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