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채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바,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팀장은 책임이나 권한이 부여되는 자이므로 팀원보다 복지포인트를 많이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급마다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만으로 차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근로자에게 해당 변경이 불이익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