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는데요
제가 하루에 5시간씩 평일에만 일을 했었어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한달에 3일씩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쉬었었는데
오늘 고용센터 직원분께서 주 5일에 5시간씩 근무했는데 월급을 이것밖에 안받았냐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당황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했는데 신청하고 집에 오니 한달에 3일씩 쉬었던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월 60시간은 항상 넘겼는데 한달에 한 주만 15시간을 못 넘긴거에요 (5시간x2일) (3일을 한 주에 연달아서 쉬었어요)
혹시 제가 일한거에 비해 월급을 적게 받은 거처럼 신청이 접수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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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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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한 거에 비해 월급을 적게 받은 것처럼 되어도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피보험단위기간만 180일 이상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보험단위기간 산정 및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한 달에 3일씩은 쉬었다고 말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