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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휴
에휴휴23.01.02

직장내괴롭힘(따돌림) 신고 전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가해자도 저와 같은 계약직입니다.

저희는 같은 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첫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몇개월 먼저 입사했다는 이유로 제가 경력이나 나이가 더 많음에도 저를 하대하고

가르치고 일떠넘기기를 일삼았습니다.

제가 참다가 부당하다고 하자, 저를 무리에서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혼자 다녔고, 그 사실을 대충 알게된 팀원 분들은 둘 사이가 안좋다라고만 인지하고 있으며

혼자 밥먹는 제가 신경쓰여 밥만 같이 먹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저를 회사에서 마주칠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며 홱 가버린다던가, 엘레베리터 마주치면 제가 타면 내려버리고, 휴게실에서 마주치면 하던 얘기를 멈추거나 한숨쉬며 짜증난다고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있을땐 인사하지만 사람들이 없으면 인사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며 괴롭히고

전임자때부터 함께 해왔던일을 저보고 혼자하라며 떠넘깁니다.

이런 상황이 3~4개월간 지속되어왔고,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내 심리상담실에서 심리상담도 받았습니다.

증거는 녹취록이 있으나, 회사 내규상 녹취가 금지여서

신고 후 증거를 제출하면 보안상 문제삼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이 밥먹으며 풀라고 하시는데

저는 잘못한부분이 없고 부당한 처우만 받다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저는 풀것이 없고, 사과를 받는다 해도 그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를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영향을 끼칠까요?

그리고 증거 녹취록 제출이 저에게 보안상문제때문에 불리할까요?

몇개월 뒤면 저의 재계약 기간인데 별다른 이유없이 계약종료가 될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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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해자가 사과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양정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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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과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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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대화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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